Hausratversicherung
가재도구(집살림)보험(Hausratversicherung)이란?
가재도구 보험은 본인의 잘못이 아닌 사건(화재, 폭풍, 침입, 강도 등)으로
집에 있는 가정 용품에 대한 손해를 보장하는 것으로 집 살림 보험이라고도 합니다.
독일에서는 전체 국내 가구의 약 3/4가
(출처: 연방 통계청Federal Statistical Office, 2018년) 가재도구 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 인구 10만 명당 발생건수를 기준으로 주거침입 절도(Domestic Burglary)수는
독일 180.7건, 한국 71.7건으로 독일이 한국보다 약 2.5배나 높습니다.
일반 절도(Theft) 사건도 독일 2271.9건, 한국 591.9건으로 독일이 한국보다 약 3.8입니다.
(출처: UNODC의 데이터베이스, OECD 자료)
따라서 독일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은 자기 재산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재산을 지키는 보험에도 관심을 높여야 합니다.
1. 사고발생시 원활한 대응을 위한 상담
2. 보험사 접수 지원(사고접수, 사고 경위서 작성 안내)
3. 사고처리를 위한 전화 통역 지원
1. 보장금액 설정
1) 평방미터당 600~700유로 보장금액을 권장함(100㎡의 경우, 60,000~700,000유로)
※ 보장금액을 낮게 설정하여 보험료를 줄여서 가입했을 경우, 사고발생시 전체 피해액의 일부만 보장될 수 있습니다. (보상액 삭감 패널티)
2) 귀중품, 현금, 유가 증권, 보석, 골동품, 예술작품 등: 보통 전체 손해액의 20%~100%까지 보장하며, 최대 지급액은 1만~4만 유로까지 정함
※ 귀중품을 적게 가지고 있을 경우 보장 금액을 낮게 설정하여 보험료를 낮출 수 있음
2. 주의사항
1) 물건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진, 영수증 등)를 준비해서 불이익을 예방함
2) 안전을 소홀하게 하여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보장이 적거나 거절될 수 있음 (예: 귀중품 금고 미보관, 문을 잠그지 않아서 발생한 도난 사건)
3. 보험상품 선택시 중요 보장 항목
1) 화재, 홍수, 우박, 폭풍, 낙뢰 인한 피해
2) 보장되는 사고로 인해 거주지에서 살 수 없을 경우 일정기간 외부숙소(호텔 등) 이용 비용
3) 도난 및 강도로 인한 피해
4) 자전거 도난(거주지 외에 보관할 경우 추가로 가입가능)
4. 자기부담금 설정: 자기부담금을 설정하지 않거나 최소한으로 설정하는 것을 권유함
5. 대기기간: 없음
집에서 화재(그을음과 연기로 인한 손해 포함)가 발생하였고 손해를 보장받았습니다.
불에 타거나 훼손된 물품들을 교체 금액만큼 보장받습니다.
교체 금액이란? 화재가 발생한 시점의 해당 물품의 가치를 금액으로 환산하는 것으로 새 상품 가격이 아니라 감가상각이 적용된 소위 중고 가격으로 보장되는 것을 말합니다.
※ 화재로 자신의 재산은 가재도구 보험으로 보장받고, 옆집으로 번진 피해는 책임보험에서 보장됩니다.
번개로 인해 생긴 과전압으로 텔레비전, 노트북, 세탁기 등 코드를 꽂아 놓은 가전제품이 손상되었고 가재도구보험으로 보장을 수 있었습니다.
철저히 문단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둑이 창문을 깨고 집으로 침입하여, 고가의 노트북을 훔쳐 가버렸습니다.
가재도구 보험을 통해 깨진 유리창과 도둑이 들어오면서 넘어뜨려 부순 선반 그리고 노트북 비용 등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폭풍(독일에서는 바람의 강도 8_시속 62-74 km부터 폭풍이라고 정의함)인해 창문이 깨지고 가재도구가 파손되어 피해를 입었고 보장을 받았습니다.
※ 일반적으로 창문이 깨지는 것에 대한 보상은 건물보험(Wohngebäudeversicherung)에서 보상되고, 폭풍으로 인해 창문이 깨진 것은 가재도구 보험에서 보상됩니다.
세탁기의 결함으로 인해 물이 새어 나왔고, 물이 흥건하게 바닥을 덮어서 거실의 비싼 카펫이 망가진 경우 가재도구 보험에서 보상해 줍니다.
식기세척기나 세탁기의 수도를 잘못 연결했을 경우도 바닥이 침수될 수 있고 수도관이 파열되거나 폭우로 인한 침수도 있습니다.
A씨는 오전 10시경 쇼핑하러 갔다가 도로변에 차를 주차하였습니다.
오후 6시경 차에 돌아와 보니 차 문이 열려 있었고 가방 및 물품을 도난을 당했습니다.
다행히 가재도구 보험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거주 공간에 자물쇠로 묶어서 보관한 자전거 2대를 도난 당했고 보장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전거의 경우 자전거 제조업체, 모델, 프레임 번호를 기록하고 보관 장소의 사진을 보관합니다)
일반적으로 집을 거꾸로 뒤집을 경우 내부에서 떨어지는 물건이 보장됩니다.
- 가구, 장식품(의자, 그림 또는 조명)
- 가전 제품(세탁기, 식기세척기, 커피머신)
- 전자제품 (TV, 게임기, 컴퓨터, 노트북, 스마트 폰)
- 악기 및 음향 기기(피아노, 첼로, 앰프)
- 의류, 신발, 가방, 핸드백, 액세서리
- 장난감, 책, DVD, CD - 보석, 현금, 골동품, 유가 증권 및 기타 귀중품
- 지하실, 다락방 및 차고의 도구, 정원 도구 및 자전거
※ 물품별로 보장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상하수도용 파이프 결함으로 인한 수해,
탁기 및 식기세척기 호수의 결함으로부터 생긴 피해,
온수 등의 시스템으로부터 생긴 결함, 에어컨, 태양열로 인한 난방과 관련한 물 피해,
스프링클러 관련 피해 등은 가재도구 보험에서 보상합니다.
하지만 청소나 세척을 하다가 물이 튀어서 생긴 피해,
지하수 상승으로 인한 피해, 하수도 역류로 인한 피해,
수족관 누수, 물침대누수(옵션으로 보장가능)등으로 인한 피해는 가재도구보험에서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테라스나 마당에 둔 물건을 도난 맞은 경우 가재도구 보험에서 보상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마당이나 테라스는 열린 공간이고, 강제로 무언가를 파손해서 진입해야만 올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이는 단순 절도나 도난에 해당하여 가재도구 보험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일부 보험사는 한도금액을 따로 설정하여 특약으로 보장하기도 합니다.
폭풍(풍력 강도기준, 보험사 마다 차이남), 우박, 번개, 화재로 인한 사고는 보장하지만 모든 자연재해가 가재도구 보험에서 기본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진, 홍수, 해일, 눈사태, 산사태,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포함되지 않고 기본 피해 보험(Elementarschadenversicherung)에 별도로 가입하거나 가재도보험의 특약을 가입해야합니다.
아니요. 창문을 열고 외출하는 것은 중대한 과실로 적용되어 보험사에서 보상해주지 않습니다.
일부 보험 상품 중 중대 과실로 인한 피해도 보상하는 특약이 있습니다.
아니요. 고의로 인한 사고는 보험회사에서 피해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임대료를 나누어 납부할 목적으로 운터 미테(Untermiete)를 뒀는데, 그 운터 미터(Untermieter)의 방에 도둑이 들었다면?
이는 그 사람의 가재도구보험으로 직접 보상 받아야 하고, 하웁트 미터(Hauptmieter)의 가재도구 보험으로는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재도구 보험은 가정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물건이 적용됩니다.
업무를 위한 물품은 별도로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사마다 보장여부를 다르게 적용하기 때문에 보장여부와 한도를 확인해야합니다.
창문을 포함하여 유리 제품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특약에 가입해야 합니다.
피해물품의 가치는 피해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가정에 있는 모든 귀중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구매 및 수리 영수증, 보증서, 사진을 준비하고 해당 물건의 가치를 문서화 해야 합니다.
자전거의 경우 자전거 제조업체, 모델, 프레임 번호를 기록하고 보관 장소(사진)에 대한 정보를 보관하고 있어야 보험사로부터 최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귀중품의 경우 금고안에 보관하거나 경보 시스템을 통해 특별히 보호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장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증인확보: 친구나 이웃에게 피해를 알리고 확인하여 증인 할 수 있도록 요청하세요.
- 파손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기록합니다.
- 도난이 발생한 경우 도난 물품을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 상황에 따라 경찰 신고서 사본을 받아 놓습니다.
- 미처 경찰에 신고하지 못한 물품을 나중에 발견하게 되면 즉시 보험사에 알려서 사기 혐의를 받지 않도록 합니다.
※ 보험중개인에게 연락하여 손해를 최소화합니다.
이사가 확정되면 이사를 가기 전 보험사에 알려야 합니다.
이사 기간동안 새 집과 이전 집이 모두 보험에 적용됩니다. (이전 집은 최대 2개월까지 보장)
가재도구가 늘거나 줄었을 경우 집면적을 기준으로 보장금액을 다시 정할 수 있습니다.
※ 보험중개인에게 연락하여 적절하게 보험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휴가시 창문과 문을 확실하게 잠그고 적절한 상태로 집을 떠난 경우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60일 이상 집을 비울 경우 보험사에 알려야 합니다.
이런 경우 일부 보험회사는 추가비용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