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fallversicherung
상해(사고)보험(Unfallversicherug)이란?
독일에서 공보험이나 사보험은 상해나 질병을 치료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상합니다.
하지만 큰 사고로 인해 다쳤을 경우 후유증과 장애가 남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사고 전과 같은 신체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수익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재활 비용을 감당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만약 사고 피해자가 가족의 주요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고 다른 수익원이 없었다면
피해자와 가족들은 상상하기 힘든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상해(사고) 보험은 상해의 결과가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장기준에 해당할 경우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많은 독일 거주자가 가입하고 있으며
회사들은 직원 복지를 위해 단체로 가입하기도 합니다.
1. 가입 형태: 개인형 / 가족형 / 단체형(회사 단체 가입)
2. 보험금 지급 형태: 일시금 또는 연금식
3. 보장 한도: 최소 연봉의 3배의 보장금액 설정, 일반적으로 연봉의 5~6배를 추천함
4. 질병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건강검진 없이 가입할 수 있음(일부 보험사만 요구)
5. 보험료 할인: 1년 동안 일시불로 지불하거나 보험기간을 3~5년으로 설정하면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가족이나 단체로 가입하는 경우 1인 보험료가 더 저렴합니다.
7. 직업에 따라 위험률이 다르기 때문에 보험료가 다를 수 있습니다.
8. 대기 기간: 없음, 보험 가입과 함께 보장 시작
Heilbehandlungen
Krankengeld
Krankentagegeld
Sofortleistungen
Schmerzensgeld
Invaliditätssummen
Komageld
Betreuungsbedarf
Bergungskosten
Unfallrente
Barrierefreier Umbau der Wohnung
Umschulungen bei Berufsunfähigkeit
Medizinische Erstversorgung
Krankenrücktransporte
Rehabilitationsmaßnahmen
Krankenhaustagegeld
Übergangsleistungen
Todesfallleistung
Kosmetische Operationen
보장 한도 금액을 정하면 해당 금액에 따라 다음과 같은 비율로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발가락 하나 2% (엄지발가락 5%)
귀와 청각: 30% 보장
발: 40%
한쪽 눈: 50%
손과 손목: 55%
다리: 60%
어깨와 팔: 70%
예) 100,000EUR 를 보장 한도로 가입한 경우, 한쪽 눈 기능 상실 시 50% (50,000EUR) 지급
교통사고로 인해 다리를 크게 다쳤고 한 쪽 다리를 잘 걸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보험금 뿐만 아니라 재활 운동에 필요한 비용과 장기 입원 기간 동안의 일당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80세 A 씨는 침대에서 내려오다가 넘어졌습니다.
팔과 다리를 크게 다쳐서 혼자서는 잘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장기 요양보 험에 가입되어 있지만 모든 비용을 보장받지 못합니다.
다행히 상해보험을 가입했고 보험금으로 충분한 재활치료와 간병인 보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보험사마다 다릅니다. 보험가입시 모든 활동이 포함되는 보험상품을 선택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네, 보장됩니다. 일부 상해보험은 특정 행위 (예: 레저스포츠 활동 시)로 의한 사고만을 제한적으로 보장하기도 합니다.
보험료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24시간 동안 보장되는 보험상품을 선택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보험사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질병 또는 이전 질병으로 인해 장애가 발생한 경우
2) 자살하거나 자살을 시도한 경우
3) 정신 질환으로 인한 사고
4) 고의적인 범죄로 인한 사고
5) 술이나 약물 섭취로 인한 사고
6) 전쟁, 내전 또는 원자력에 의한 사고
7) 위험한 직업군 (예: 철거 전문가, 스턴트맨, 프로 운동선수) 또는 자유 등반(free climbing)과 같은 위험한 취미로 인한 사고
네, 해외로 출장이나 여행을 갔을 경우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독일에 주 거주지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대부분의 시간을 해외에서 보낸다면 해당 국가에서 상해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의무 상해보험은 근무시간 및 출근 중 사고와 직업으로 발생한 사고만을 보장하지만
개인 상해보험은 업무시간과 여가시간 동안 발생한 약관에 보장하는 사고를 보장합니다.
※ 개인 상해보험과 의무 상해보험에 모두 가입한 경우 두 보험에서 중복하여 보장받습니다.